웨딩업체 횡포로'눈물의 웨딩드레스'[소비자가만드는신문]
계약 하루뒤 취소해도 계약금 '꿀꺽'..부실 서비스로 결혼 망쳐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2010-12-20 14:21:08 |
내년 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웨딩 관련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웨딩컨설팅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예비 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대다수의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앞두고 실랑이를 하고 싶어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점도 이들의 횡포를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1천318건이던 웨딩관련 소비자 불만은 2008년 1천466건, 2009년 1천470건, 올해 들어서는 10월말 현재 1천670건에 달하는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계약 하루뒤 취소에도 계약금은 반환 불가
20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사는 이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12월 초 A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금 22만5천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다음날 개인적인 사유로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 자체 약관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계약 하루 뒤 취소했다. 아직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했는데 계약금을 몽땅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A웨딩컨설팅업체 담당자는 "계약서에 '해약 시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 한 이상 서비스를 이행하기 전이라고 해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결혼을 앞두고 돈 문제로 힘겨루기가 싫었던 이 씨는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별다른 구제책이 없는 것 같아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객 불만족 시 100% 환불'광고하고 딴소리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최 모(여.29세)씨는 지난 11월 웨딩 박람회에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물론 '고객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광고하는 B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업체의 결혼식 준비는 지지부진해지고 진행사항을 물어봐도 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최 씨는 결혼식 최근 계약을 취소했다. 업체 측은 처음에 약속한 100% 환불에 대해 말을 바꾸며 “회사 사규에 따라 계약금의 2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최 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환불불가’가 명시된 계약서 내용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반환해주기로 한 계약금 20%의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최 씨 경우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수준 낮은 웨딩컨설팅업체…마무리도 형편없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박 모(남.32세)씨는 지난해 계약한 C웨딩컨설팅업체가 준비 기간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해 스트레스가 쌓였다.
불안한 박 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관에 의거,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우여곡절 속에 예식을 치른 박 씨는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웨딩 앨범과 동영상을 받아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따져 묻고 싶지만 업체와의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라고.
◆피해를 줄이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업체의 계약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상당수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위약금 규정을 명확하게 해 업체에 강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의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 환불 액수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웨딩컨설팅업체와 계약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불리한 항목을 기재한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해지 시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해놓은 상황 별 위약금 가이드 라인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러 웨딩 업체를 둘러보고 주변의 조언과 업계에 대한 평판을 냉정하게 수렴해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