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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웨딩컨설팅업체에 시정명령 …관행 개선될까

본식스냅, 돌스냅, 프로필, 당신의 일상을 예술로 -스냅퍼 2011. 1. 31. 13:07

◆일부 웨딩컨설팅업체에 시정명령 …관행 개선될까

공정위는 지난 7월 일부 웨딩 관련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취소 날짜에 따라 예상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실제 예식계약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 중 총 70% 이상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민원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권고사항 일 뿐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의 업체들이 이를 '무시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다. 자금 압박으로 컨설팅업체가 서비스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취소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 자금 압박을 만회하고자 하는 일도 다반사다.

특히 중간에 부도가 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업체에만 사업허가를 내준다든지, 문제 발생 업체에 삼진아웃제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소 업체까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해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웨딩플래너도 자격 기준을 높여 교육과정 이수자 중 일정 수준을 통과한 자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 한국웨딩산업표준화협회(KW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