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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News

2004년도의 횡포 사례

약관 무시·끼워팔기 예식장 횡포 여전
예약취소하면 "다른 사람 데려와야 계약금 환불”
식당등 사실상 지정… 입증 어려워 이용자만 피해

지난 8월 곽모(29·여)씨는 약혼자가 예약한 서울 영등포 K예식장을 둘러보고 비좁은 식장과 식당, 허름한 신부대기실 등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곽씨는 예식장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곽씨에게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을 데려오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이용자가 예식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은 강제가 아닌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식장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 곽씨는 결국 30만원을 포기하고 이달 말 다른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가을철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한번 치르는 결혼식이라 시설이 미비해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는 데다 이를 노리는 업주들의 얌체상혼이 빚어내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의 약관을 무시하고 예식장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식장의 또다른 횡포는 ‘끼워팔기’. 다음달 초 결혼을 앞둔 황모(27·여)씨는 예식장 측이 추천하는 식당이나 웨딩 촬영업체와 계약을 강요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같은 예식장 측의 행위는 부당행위지만 분쟁을 접수하더라도 예식장에서 ‘강요’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예식장들이 끼워팔기를 강요한다기보다 거부하기 힘들도록 은근히 강제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계약하기 전에 이용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_김보은기자  spice7@segye.com

- 한국웨딩산업표준화협회(KW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