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컨설팅 피해 유형 다양
컨설팅 업체만 믿고 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실제 많은 예비부부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업체들의 마케팅에 속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6개월 전 대전에서 결혼식을 치른 임주혁(28·남)씨는 뷔페 음식이 모자라 일부 하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뷔페 음식이 모자라 늦게 식당에 간 하객들이 허술한 식사를 했음에도 업체 측은 식권 값을 그대로 다 받아갔다”며 “가족들도 그냥 얼굴 붉히지 말자며 넘어갔지만, 지금까지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임 씨의 경우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해 준 예식장과 뷔페를 이용했으나 문제가 생기자 컨설팅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식당측도 평소에 준비하던 물량만큼 준비했다며 누구하나 책임을 지거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강 모(34·남)씨는 지난 2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양가 사정으로 급히 예식을 미루게 됐다. 정확한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 채 일단 예식을 취소하려고 업체 측에 연락을 했더니 계약금뿐만 아니라 예상 매출액(뷔페 식사 등)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강씨는 “한 달 전 계약취소로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관련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물리기와 더불어 수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가지가지다. 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확히 피해라고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 이용자들이 계약 전에 해당 업체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식업계 한 관계자는 “웨딩 중개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화려한 마케팅에 속아 업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_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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