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미비·과대광고로 피해 급증
[이코노미세계] #1 김 모씨는 지난해 가을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 사진과 앨범, 메이크업 등을 계약했다. 웨딩 사진촬영 당일 계약금액 220만원을 완납하고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웨딩앨범 3개 중 1개만 받고 남은 2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앨범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현재까지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웨딩컨설팅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권 모씨는 본식 앨범이 오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A스튜디오 측에 확인 해 본 결과 웨딩 컨설팅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앨범제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스튜디오 측은 “해당 웨딩컨설팅 업체와 관련된 건이 9건이나 남아있다”며 “돈을 주겠다는 확답을 하기 전에는 앨범제작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스튜디오와 컨설팅업체와의 문제로 인해 권 씨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상식 이상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배째라 식 영업을 일삼는 업체들로 인해 행복한 꿈에 젖어야 할 예비부부들이 눈물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들이 일생에 한 번 뿐인 특별한 날에 불미스러운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 며 웬만하면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간다는 데 있다. 업체들은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 계약금 환불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데다 과대광고와 마케팅을 버젓이 일삼는 업체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종으로 알려진 웨딩플래너의 경우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도 할 수 있는 비전문가 들이고, 근무연수가 짧고 나이 어린 사람이 대부분이라 책임 있는 일처리를 하지 않은 채 쉽게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에는 결혼 관련 피해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중개와 관련된 분쟁 상담건수 는 2007년 1318건, 2008년 1466건, 올해는 10월26일 현재 총 1470건으로 증가했다.
세계일보_임삼미 기자 sm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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